2012-04-18 09:01:08
2010년 사상초유의 국가적인 재난이었던 구제역발생은 우리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 왔다. 이때 구제역 발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관군 모두가 하나되어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일부 농가가 구제역 살처분 명령을 받고 매몰지 선정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허락을 받은 토지에 매몰하지 않고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매몰하여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이곳은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에 위치한 한 논이다.
A씨는 최근 자신의 논에 가 보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군가 돼지를 묻어 놓았더라구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어 이천시에 문의하니 이천시의 답변은 구제역피해 매몰지 선정의 책임은 가축소유자가 책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이천시에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A씨는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현 농지를 매매할려고 하였으나 보류할 수 밖에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A씨는 농장주에 매몰된 돼지를 즉시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옮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대상지 확보 및 선정, 농림부 협의 및 승인, 매몰지 검사, 공사일정 확정 및 관계자통보등의 순서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농장주를 믿고 그냥 기다린다는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안한다면 더욱 힘든 시간이 될 것으로 본다.
A씨는 현재 피해보상 및 살처분된 돼지를 즉시 옮겨 달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이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 민사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또한 A씨는 "경고표지판에 관리책임자가 분명하게 이천시로 되어 있는데두 불구하고 전혀 책임이 없다는 답변에 항의하기 위해 또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전했다.
용인지역에서는 빌린 농지에 구제역 살처분 돼지를 매몰한 50대 농민이 불구속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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